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19:45경 대구 남구 대명 9동에 있는 안지랑 지하철역 2030호 열차 내에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열차 유리 창문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 일로 와, 죽여버린다” 라고 하며 혁대 바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 허리, 왼쪽 손목 부분을 각 1회씩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1. 피해사진(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