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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4024

계금반환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처 H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다가 선 정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아 배임 및 사기 범죄사실로 2019. 7. 8.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들인 선 정자 A에게 22,460,000원, 선정자 C에게 12,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990,000원, 선정자 E에게 14,400,000원, 선정자 F에게 14,400,000원, 선정자 G에게 13,2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춘천지방법원 2019 고단 174 판결, 2019 초기 62, 63, 64, 65, 66, 67 배상명령), 위 판결과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7. 11.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 하여 H이 선 정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모두 배 상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선 정자들에게 배상명령에서 확정된 위 각 피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 1, 3, 4, 5,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 정자들은 H의 초대로 2018. 7. 11. 춘천시 I 소재 피고 소유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모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의논한 점, ② 피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선 정자들에게 ‘ 이 사건 아파트가 매도되면 매매대금으로 배상해 주겠다’ 고 말한 점, ③ 선 정자들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H이 ‘ 형사 고소를 취하해 달라, 안 해 주면 그냥 들어갈 테니 맘대로 하라’ 고 하였고 선 정자들은 ‘ 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고 하여 결국 각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선 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많아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도 손해를 다 배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