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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1:07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가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 받았고, 이에 충북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46부터 22:05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다수의 동종 전력)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거리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