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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차용금과 달리 투자금은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확정적인 변제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투자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의 변제를 약속한 바 없는 피고인에 대해 그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편취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시나리오 구입뿐 아니라 영화제작을 위한 제반 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고, 피해자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위 돈은 영화제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시나리오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시나리오 구입대금’이 필요하다고 그 용도를 속여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I과 D가 종종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일련의 진술내용을 살피면, 위와 같은 표현은 ‘투자금’과 ‘차용금’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금 6,000만 원에다가 영화제작에 따른 수익금을 보태어 상환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