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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107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P, BQ, BR에게 각 700,000원, 원고 F, G, L, M, W, Z, AD, AE, AK, AN, AO, AT, AU, AX, BX, DM, DN,...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DR-DS(DT)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DS에 갔다가, 2017. 8. 22. 00:30 편명 DU 항공기(이하 ‘이 사건 제1항공기’라고 한다)를 타고 DS를 출발하여 2017. 8. 23. 06:10 다시 DR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 출발 당일 출발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연기되었다가 결국 결항되었다.

나.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해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017. 8. 23. 00:15 출발 예정인 대체항공기 편명 DV(이하 ‘이 사건 제2항공기’라고 한다)에 탑승하였으나, 위 항공기의 엔진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부품인 EEC(Electronic Engine Control)의 기능불량으로, 기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

결국 위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되었다.

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정해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017. 8. 23. 13:30 대체항공기를 이용하여 DS를 출발하여 2017. 8. 23. 19:10 DR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은 운항지연을 이하 ‘이 사건 연착’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준거법 (1) 몬트리올 협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