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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3967

공급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되기 전 명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나 이하에서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기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소관청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인 경우를 ‘피고 교육청’, 소관청이 인천광역시청인 경우를 ‘인천광역시’라 한다), 피고 교육청은 2005. 9. 5. ‘인천대학교의 이전에 따른 송도캠퍼스의 조성과 이전적지 개발, 인천전문대학 캠퍼스 재배치 조성사업 및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2009. 11. 2. 교명이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인천비즈니스고‘라 한다)의 이전, 인화여자중학교(이하 ’인화여중‘이라 한다) 재배치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 인천광역시, 피고 교육청은 이 사건 기본협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용역을 실시하고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협약 당사자간 세부적인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제9조 제2항), 피고 교육청이 인천비즈니스고 등 이전부지 선정, 이전부지에 대한 보상방안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원고는 이전적지 및 사업부지안의 피고 교육청 부지 보상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6. 5. 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1호로 피고 교육청 소유의 인천 남구 도화동 206-1 인천비즈니스고 부지가 포함된 인천 남구 도화동 43-7 일원 881,047㎡를 ‘도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행자를 원고(당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