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단1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후 위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사 D 피해부위 사진, 영상자료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