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4. 01:4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2세)의 차량 뒤에 소변을 본 데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넌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4. 02:30경 경기포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권유받자, 위 E와 위 파출소에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들 4명, 위 파출소의 경찰관들 4명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 목을 따 버리겠다.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널 꼭 죽이고 내가 감방에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심리 결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으로 폭행죄로 죄명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변경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