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1고정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텔 레 그램 앱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많은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20. 3. 18.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조합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 조합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아파트, G 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