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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조 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1:30경 시흥시 D건설'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E(41세)과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케이블전선 묶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위 전선케이블 묶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가 주변에 놓여 있던 쇠톱(날 길이 약 50cm)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발단이 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