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2가합7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91,880원 및 그 중 20,290,670원에 대하여는 2012. 4. 24.부터 2012. 9. 29...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D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여 온 의사, 피고 B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피고 C은 이 사건 의원이 위치한 건물과 같은 건물에서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인 사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 접수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 모르게 2008. 7. 4.경부터 2011. 5. 25.까지 총 1,529회에 걸쳐 의사인 원고가 실제로 진찰 및 처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그 기간 내에 환자들로부터 진료비(환자부담분)를 수령하여 그 중 합계 695,600원을 횡령하고, 피고 C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처방전을 근거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였으며(이하 피고들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중 진찰료 명목으로 6,245,703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C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국약제비 명목으로 20,290,676원을 수령한 사실, ③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 B은 의료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0,000원(인천지방법원 2011고약32900호), 피고 C은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43호)의 형을 각 선고받아 위 형이 각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