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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6. 22:0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