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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37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3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아스팩오일 주식회사(이하, 아스팩오일)에게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아스팩오일은 피고에게 67,638,78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아스팩오일은 2017. 5. 25.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통지서가 2017. 10.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서에 이행을 구하는 최고를 함께 기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7,63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지급을 최고받은 다음 날인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2017. 11.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