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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887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94,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2020. 11. 2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