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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77 | 지방 | 2011-06-27

[사건번호]

조심2011지0377 (2011.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7.3.20.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8 삼능남양아파트 105-801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광주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멸한 2010.8.24.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2010.11.15.까지 이 건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52서9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인 청구인이 2007.3.20. 청구인의 아들 OOO(OO OOOOO OOOOO OO)과 2003년식 승용자동차 OO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공동명의로 등록하고 OOOOO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2010.1.1.조례 제3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자동차세 등을 감면신청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으로 보아 그세액을 면제 하였으나, 그 후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로 세대를 분가하고,2010.11.15.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이 건 자동차를 이전하여,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일(2010.8.24.)에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록일(2010.11.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 63,080원, 지방교육세 18,920원, 합계 82,000원을 2011.1.3.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17.이의신청을 거쳐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에 대한공동명의인인 청구인의 아들은 당시 OOOOO OOOO OOOO OOOO OOO로 2009.9.12. 결혼을 하였으나,청구인의 자부가 OOO O OOOO에서 근무하여 신혼살림을 차리지 못하다가 인턴생활이 끝나고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이 훨씬지난 2010.8.24. 부득이 세대를 분리하였고, 청구인 또는 OO OO 누구도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공동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하면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고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경우 자동차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2007.3.20.공동등록한 후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오다가 2010.8.24.청구인의 아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 세대분가일부터 이 건자동차의 소유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전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OOOOO세 감면조례(2010.1.1.조례 제3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46조의 7(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 등의 일할계산 방법) ② 법 제196조의 8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20. 청구인의아들과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99%, 청구인 아들 지분 1%)로이전등록하고, 2010.11.15. 당사자간 거래이전으로 청구인 명의 단독으로다시 이전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은2007.3.20.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이전등록한 후, OOOOO 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다)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인 청구인의 아들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10.8.24.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로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96조의6 제2항제2호제196조의8 제2항에 의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일할계산금액)을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2007.3.20.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로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멸한2010.8.24.부터청구인 명의로이전등록한2010.11.15.까지이 건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결혼 때문에 부득이하게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이 훨씬지나서세대를 분리하였고,처분청에서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고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비과세 또는 감면 자동차가 과세기간 동안부여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못하면 ‘정당한 사유’ 등에 관계없이 그 날부터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과세를 하는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은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