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8: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적이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뒤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71세 )를 피고 인의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혀 피해 자가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피해자 F 담당의사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