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3:2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 등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