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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69번길 13번지 인도변 화단 앞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을 만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겁을 주기 위하여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피고인의 크로스백에 넣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흉기휴대협박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창원시 진해구 E 1층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가 빠져 나갈 줄 아나, 이 씹할년이요, 내가 누군데, 조카한테 전화 한통만 하면 너는 바로 끝장이다, 너 같은 거 하나 죽여 버려도 5년만 살다 나오면 나는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야이년아, 씹할년아, 사람 죽이는 거 일인 줄 아나, 사람 한 두어번만 찌르면 뒤진다, 씹할년아, 내가 너 하나 죽이는게 일인지 아나, 너 딸년하고 너하고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씨발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나체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방에서 나갈 수도 없게 하면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 및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또한 정기적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오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차용증, D은 A씨에게 이천만원 빌림, 빌린날짜 2014년 7월 13일, 시간 오후 6시 50분, 201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