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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2013. 2. 26.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타워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들을 태워주고 위 기사들로부터 1회에 2,000원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