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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인 F 외 2명에게 캔맥주를 판매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9. 3.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일행 2명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서 접대부 3명을 부르고 캔맥주를 먹으면서 약 1시간 이상 즐겼다.’라고 진술하고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F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4. 7. 1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래 전 일이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것은 기억나지만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강요받지 않았고 그 당시 기억이 정확할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F 일행과 어울린 유흥접객원 중 1인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 3명과 캔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일행에게 캔맥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흥접객원 알선부분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