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 측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외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최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속칭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중히 다스려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 4행 기재의 ‘ ’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