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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정11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21: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이 던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위 차량의 보닛부분을 걷어차고, 좌측 후 사경을 파손하여 그 수리 비 약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가 던 피해자의 위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범퍼를 걷어차고, 좌측 후 사경을 파손하여 그 수리 비 약 15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피해 차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3년 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21: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