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6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경부터 경남 진주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행적을 감춰 경찰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B 스포 티지 승용차에 부착한 뒤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 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08:00 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 있는 창 평저수지 부근 길에서, 장판지를 자동차 번호 글자 모양으로 오려 검은색 펜으로 칠한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잘라 하얀색 래커 스프레이로 칠한 장판지 위에 실리콘을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 ‘D’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각각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3개를 각각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 3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누구든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위 승용차의 앞과 뒤에 부착한 뒤 그곳에서부터 그 곳 부근의 마을 안쪽에 이르기까지 2.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각각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 2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