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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너 때문에 감옥에 다녀왔다”고 소리치면서 욕설하고 노점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만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3. 6. 19. 15:00경 구리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13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그 옆에 있는 F의 친구인 피해자 G(13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 G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무르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범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라면서 신체접촉을 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길에서 처음 보는 청소년을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지는 것은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