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18300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275,314 원 및 그중 49,679,396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20. 3. 30. 경 양수한,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① 2016. 12. 19. 자 대출금 15,000,000원, ② 2017. 9. 7. 자 대출금 15,000,000원, ③ 2018. 12. 10. 자 대출금 4,000,000원, ④ 2019. 4. 10. 자 대출금 2,000,000 원 및 ⑤ 2019. 4. 10. 자 대출금 20,000,000원의 원리금 채권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