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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9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9 04:43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WW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CCTV 캡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