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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71442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용인시 기흥구 B 84,9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117,316㎡ 규모의 지상 4층, 지하 4층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3개 동(C동, D동, E동, 이하 위 3개 동을 합하여 ‘기존 건출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7. 6. 30. 준공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1,590.388㎡ 면적의 단층 자동차 관련시설(정비소, 기계전기실)(이하 ‘이 사건 F동’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이 사건 대지 내 기존 건축물에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이행 완료 시까지 허가 제한(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신청지역은 G초등학교와 H유치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며, 부지 인근에는 공동주택 5개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이 있어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당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시설 입지로는 부적합하므로 신청된 자동차관련시설 증축계획 재검토 필요(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9. 1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