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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을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단속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 이미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실형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