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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26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