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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인쇄 작업 업무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와 다투던 중 화가나 인쇄 기계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육각 봉(길이 1m, 지름 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를 각 1회씩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1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