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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2. 6. 1.부터 2012. 7. 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내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단속되었고, 2012. 9. 12. 벌금 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반성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속 시점 직후로 보이는 2012. 9. 10.부터 2012. 9. 12.까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을 통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