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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8가단699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00,000원 및 그중 81,8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모 C와 수차례에 걸쳐 돈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C와의 돈거래를 정산하면서 2018. 4. 24. 원고에게 90,000,000원을 매일 1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6,500,000원을 2018. 5. 25.부터 매월 25일 2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19. 8. 31. 이후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8,2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제1차용증에 기재된 “하루라도 입금이 안될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문구의 의미는 기한이익 상실의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 피고는 원고에게 88,300,000원 제1차용증 채무 나머지 원금 81,800,000 제2차용증 채무 원금 6,500,000원 및 그중 제1차용증 나머지 원금 81,80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8,200,000원을 제1차용증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 90,000,000원 - 8,2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2차용증 원금 6,5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