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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6:30경 사천시 B원룸 2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배를 들이밀고 “한 판 붙자, 죽고 싶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상하의 옷을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D에게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이고, 벽에 설치된 소화전에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