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2:3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현장 처리를 하고 있는 강원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8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 술에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자 “ 왜 어린놈이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위 E의 신체에 배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현장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당시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년 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