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환경 탄성 포장재 생산업체 이자 조달청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10년 하반기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상당한 부채를 안게 되었고,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조달청 공사 계약금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인 이른바 ‘ 네트워크론’ 등 차용금 및 시공 계약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공사이 행 보증금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형편이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네트워크론 등 대출금 상환이나 기존 시공계약 체결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사 불상 경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E에게 “ 공사이 행 보증금을 주면 조달청에서 수급하는 공사의 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
공사이 행 보증금은 계약 해지 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1.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이 행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 로 받고, E에게 “H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9. 경부터 2011. 11. 10. 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비 4,494,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 인의 위 회사 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공사이 행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 담보대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