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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750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6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에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B에게 각서까지 작성해 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을 왜곡하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