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경기 화성시 D 지상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잔대금 1억 8천만 원 상당이 남아있고, 공사대금의 담보도 충분하다. 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자재대금 등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위 공사의 건축주인 E에게 피고인 대한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있었고,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해주는 등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위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E과 사이에 2009. 7. 1.자로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잔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사본 5매, 표준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