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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30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따라서 운전 당시는 혈중알콜농도가 0.208%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8%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개인의 체질, 섭취된 음식류,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에 이르렀다가 그 후 하강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00:00까지 술을 마신 사실(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깨어나 운전을 하기 시작한 사실, ③ 피고인은 03:20경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실, ④ 피고인은 04:25경 채혈을 하였고, 채혈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8%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 후 약 3시간을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였다

할 것이고, 운전 후 약 1시간 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8%였던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208% 이상이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