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3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는 시각장애 1 급인 자들 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단복지재단 C 복지관 동아리 회원인 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회복지재단 C 복지관 ARS 음성 공개 동아리 방 사서함을 통해 피고인을 험담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 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23. 20:59부터 2016. 1. 3. 17:0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 편지를 C 복지관 ARS 사서함에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 (C 복지관 정보 미디어 팀 담당자 전화통화관련, 녹취록 녹음 일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