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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3가단507391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망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09. 8. 21. F와 F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F는 2009. 8. 24. 국민은행에서 10,000,000원(변제기 2014. 8. 20.)을 대출받았다. 2) F는 2012. 6. 29. 폐업으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가 2013. 1. 4. 국민은행에 대출 원리금 4,072,4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상 F는 원고의 대위변제 시 위약금, 구상금 채권보전비용 및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위약금은 27,240원, 채권보전비용은 609,820원이고, 2012. 12. 1. 이후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피고 A과 망 F 사이의 법률행위 F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7.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처인 피고 A에게 증여하였다.

F는 2012. 7.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구상금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F에 대하여 구상금 4,709,539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4,072,4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F가 2012. 9. 13. 사망하여 4촌 방계혈족인 피고 B, C, D, E이 1/8 지분씩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각 588,692원(=4,709,539원 × 1/8) 및 그 중 509,059원(=4,072,479원 × 1/8)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는 피고 B, C, D, E이 망 F의 재산상속을 포기(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720)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C, D, E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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