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23:11경 아산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23:11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7에 있는 배방1교차로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119안전센터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F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