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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1 2015가단106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081,254원 및 그 중 28,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어 종결되었고,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