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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6: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내에서 위 슈퍼마켓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혼합18곡 2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땅콩 견과류 1봉지 등 총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