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3: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8.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