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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2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손가락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지르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알아차린 경위, 피해사실의 내용, 피해사실 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