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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6 2018고단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재정거래를 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00만 원을 주고, 이후 재정거래가 완료되면 20~50 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대금 수수를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입 금 확인 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이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