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8.29 2019누10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는 Q 주식회사이다

)는 2001. 5. 17.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B은 2009. 4. 28. D, E으로부터 C이 발행한 주식 총 228,000주 등을 대금 280,000,000원에 양수하여 2009. 6. 15.경 G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 2013. 3. 13. G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C의 주식 84,360주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9년 2012년 2013년 원고 B과 관계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F 47,880 F 54,720 F 54,720 C 직원 H 47,880 H 47,880 H 47,880 누이 I 47,880 I 41,040 I 41,040 C 직원 G 43,320 G 84,360 G 0 C 전 대표이사 J 41,040 J 0 J 0 지인 원고 A 0 원고 A 0 원고 A 84,360 C 현 대표이사 합계 228,000 합계 228,000 합계 228,000

나. 주식회사 K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원고 B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2012. 2. 21.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이었다가 2015. 11. 23.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는데(갑 제11호증 참조), 원고 B은 2011. 6. 28. V으로부터 주식회사 O의 주식 40,000주를 양수하였다.

이 발행한 주식 98,000주를 L, R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는데, 2012. 2. 21. L 명의 주식 34,300주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다. 주식회사 M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원고 B은 2012. 8. 30.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6,000주를 N 및 S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M이 유상증자한 주식 22,000주 중 6,600주를 배정받아(주식 보유비율대로 T, F, 원고 A가 배정받았다) 합계 12,600주를, 2013. 9. 24. M이 유상증자한 주식 18,000주 중 5,400주를 배정받아(주식 보유비율대로 F, U, 원고 A가 배정받았다) 원고 A에게 각 명의신탁 함으로써 합계 18,000주를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