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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24 2016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460』

1. 피고인은 2016. 8. 20. 10:2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 소재 가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71』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30. 17: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상남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A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6. 2. 18.과 2016. 5. 3.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판시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