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9 2016고정5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00:15 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G(98 년생)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하 이트) 2 병, 소주 3 병( 좋은 데이 1 병, 청포도 이슬 2 병)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2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영업신고 증,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테이블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F 주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 (F 주점 내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종업원인 H가 G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F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G 일행이 주문한 주류를 제공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G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종업원인 H가 G 일행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간 것은 확인되나, H가 위 테이블 옆에 머물렀던 시간 및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H의 일부 행동 G 일행이 앉았던 테이블을 CCTV 사각지대로 종업원 H의 구체적인 행동이 CCTV에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