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0: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목도리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검정색 비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CCTV 수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여러 번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돌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